-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 목차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월급은 얼마인지, 주급으로는 얼마인지, 하루의 일급은 얼마인지, 시급으로는 얼마인지, 1년 연봉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최저 임금에 대한 시간급은 얼마인지,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과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일급, 월급, 연봉
🟦 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0원, 1.7% 인상)
🟦 일급: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연봉: 25,155,240원 (월급 2,096,270원 × 12개월)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최저 시급 9,860원에서 17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 최저 임금은 80,240원입니다. 이는 시급 10,03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급주휴제도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연간 최저임금 기준 총액은 25,155,240원으로, 이는 월급 2,096,27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후 금액이므로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 주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표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최저 주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0,030원/시간 × 40시간/주 = 401,200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25년에 최소 401,200원의 주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
🟩 월 근무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계산식: 10,030원(시급) × 209시간(월 근무시간) = 2,096,270원(월급)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 외에도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8시간의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당 유급 근무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10,030원/시간 × 48시간/주 = 481,440원
최저임금 월 환산 시 적용되는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주당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편의상 209시간으로 적용).
따라서 2025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0,030원/시간 × 209시간/월 = 2,096,270원
결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및 유급 주휴를 포함한 기준으로 2025년 최저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연봉
🟩 연봉: 25,155,240원 (월급 2,096,270원 × 12개월)
이는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 유급주휴 포함)을 계산한 월급 2,096,27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실제 수령액은 세금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후 금액이므로 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4년 vs 2025년 최저임금 비교 (시급, 월급)
구분 | 2024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 인상액 |
시급 | 9,860원 | 10,030원 | 170원 |
월급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 2,060,740원 | 2,096,270원 | 35,530원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급은 170원 상승, 월급은 35530원이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0원 인상된 것으로, 약 1.72%입니다. 이 인상률은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역대 최저임금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역대 최저임금 변화 추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신 뉴스 및 정부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5일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임을 강조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http://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